보험료 인상 막는다…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 강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