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지정 53년 만에 폐지...지역 경제 활력 기대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내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총 336개소에 21.35㎢ 이다. 서울시 제공 자료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
- 이성헌 기자 기자
- 2019-01-1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