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돌봄 法체계 확정…지원 대상 놓고 논란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