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조3800억 이혼' 제동…SK 경영권 불안 일단락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재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1조3800억 재산분할 충격’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 주가, 재무 전략, 나아가 한국 재벌 지형 전반에 미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2심이 비자금 300억원을 인정한 근거가 김옥숙 여사의 메모뿐이었고, 불법원인급여를 혼인 기여로 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약 42%)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상 최대 이혼 재산분할액’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여도 재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원인급여(뇌물 등 불법 자금)를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감액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