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보수 체계에 주주 통제권을 부여하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최근 잇따른 투자자 손실 사태가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한 ‘이중 견제 장치’ 구축 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임원 보수 주주가 직접 견제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다. 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임원 급여안을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주주 반대 의결 시 경영진 보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