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해야만 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되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16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