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싱크홀 보험'…서울시, 최대 2500만원 보상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1월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첫 운영이 됐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편 핵심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