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A씨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 및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동간 거리 현행 및 개선 (자료=국토교통부)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 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4월 13일에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책임수행기관 운영 등이다. 우선,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이 마련됐다.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과 관련해 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
이은정 신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지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여성보호, 성범죄 등을 처리해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황희 장관은 30일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센터가 명실상부한 스포츠인권 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P4G는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 다른 말로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 세션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P4G 파트너십의 근간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멕시코 순방 일정으로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 장관을 만나는 등 국방·보훈 외교를 펼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멕시코 순방 일정으로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 장관을 만났다. (사진=외교부)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 24일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최 차관은 축사에서 "멕시코 한인 선조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갈망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 돼 결국 독립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멕시코 한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산도발 국방장관과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작년 11월 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