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개념 (이미지=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국비 45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창호·설비, 태양광 설치 등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내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32개의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세종 쌍류보건진료소`의 경우, 외단열·로이복층유리 및 태양광 설치로 70%
서울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채용일정을 단축해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8~9월 면접, 9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1월 이후 임용 예정이었던 일정을 세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인원도 전년 대비 30명 증원된 규모다. 시는 선발된 인력을 8월 중 현장에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최근 확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410명은 간호 329명, 보건 68명, 의료기술 13명이며, 8월17일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최종 합격자 410명을 확정‧발표했다. 기존 임용일정은 6월 실시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16일~9월 8일 중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22일~24일로 앞당겨 실시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도 9월29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 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 25.9%가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
환경부는 환경감시용 드론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드론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8개 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측정장비 운영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해, 산업단지 및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민간 조종사가 환경감시용 무인기 비행조종을 전담하고, 환경청 담당자가 측정자료 분석과 이동식 측정차량 운영, 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사업장 감시 및 점검을 수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지방환경청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환경청별 관할지역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점 점검을 수행한다. 민간드론협회에서는 무인기 고장 예방을 위해 기체, 조종기, 통신장비 등을 점검하고, 지방환경청 무인기 담당자의 조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감시 및 점검에 협력체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드론협회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무인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감시용 무인기 운영과 측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20년 7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새활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원대상 규모를 60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해 5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던데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원내용은 새활용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 설계, 전문 장비를 활용한 3D 모델링, 제품 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시제품 디자인을 지원하며, 제조장비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