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주민 수요의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총 9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여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4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은퇴선수나 관련 경력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비위면직자가 재취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천시 금성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교육동 (사진=한국환경공단) 개원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천 제천시장,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원식은 `사람을 심다, 내일을 심다`를 슬로건으로 인재육성 비전 선포,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은 약 33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충북 제천시 금성면 일원에 건립된 교육시설이다. 부지면적 5만 1245㎡ 규모에 교육동 1개, 숙소동 4개 등으로 조성됐다. 또한, 태양광·지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연간 53만kWh의 에너지를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해 인재개발원 연간 에너지 예상 사용량 248만 kWh의 21%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환경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환경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업 등으로 다양한 환경 교육과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는 국정과제로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7일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해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했으며,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이사, 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는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 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 8000개사로 62%며, 중기부는 이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이어서 금번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법령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운영,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의 절차와 방법, ▲임상시험 지원 신청 방법과 식약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