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 · 당 · 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오는 5월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연체 기록 삭제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이다. 이날 `신용사면 민·당&midd
다음 달부터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구로구-신용보증기금-서울시-신한은행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업 방식 구로구는 오는 12일 구청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는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건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거래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그러나 높은 매출채권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을 10% 선 할인하고 구가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존 시행 중인 서울시(기업당 500만원 한도,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와 신한은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일부터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