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점검 모습(제공=서울 강서구)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구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6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굴토 공사장 ▲노후 건축물 ▲도로시설물 ▲축대·옹벽 등 523곳이다.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급경사지 및 축대·옹벽의 균열, 침하 여부 ▲시설물의 정비상태 ▲D, E등급과 기타 노후 건축물의 균열, 변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긴급 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용 제한 명령,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의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서울 강동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청 전경(제공=서울 강동구) 앞서, 2007년부터 운영된 ‘무료 건축법률상담실’은 건물 신축, 리모델링 등 건축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건축 민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역 건축사가 1대1로 매칭되어 구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구는 강동구 건축사회에서 건축사 20명을 추천받아 ‘강동구 무료 건축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재능기부로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실은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 건축과 민원상담실로, 평일(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는 건축분쟁 해결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의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이 다시 한번 결실을 맺었다. 서울 강서구청사 전경(제공=서울 강서구) 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통해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구는 10개 지표 중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평가대상 69개 자치구를 비교한 구 단위 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해 지난해 13위에서 11단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주거, 법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최초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lsquo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포스터 일부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항뿐 아니라,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밖에 도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련시설 등)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혼합제제표기 제품의 적정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
서울 동대문구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구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공직감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2023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에서 발언 중인 이필형 구청장(제공=동대문구) 주요 감찰 내용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구는 연중 감찰 활동을 강화해 이러한 공직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비위유형에 속하는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관련 분야, 공직자 품위손상 등 지방공무원법 관련 분야 및 명절 전후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점 감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인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SNS 게시글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무기강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기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비리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22.1조, 기금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 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
전주시가 올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돌보는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전환 전략 및 온실가스감축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가갈 계획이다. 시는 15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비전으로 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신바람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추진 △장애인 보통 삶을 위한 생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여성 권리·가족 역량 강화 및 행복한 아동복지 실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전주생태동물원 등이다. 먼저 시는 빈틈없고 튼실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초거대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된 이후 본격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