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7 (수)

10년간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양경숙 "2008년 MB정부 종부세 완화 후 투기적 다주택자 급증"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실 제공)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