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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美 상호관세 무효 파장…"세금 돌려받나" 환급 기대감

"과세는 의회 권한" 헌법적 제동…K-수출품목 영향은?
150일 시한부 관세로 '맞불'… 미 행정부-의회 전면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헌법적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의 관세를 재부과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150일 이후의 관세 지속 여부를 두고 미 의회와의 정치적 갈등 및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 정부가 국제수지 악화나 대규모 무역적자 등 긴급한 경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른 조치는 통상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급격한 무역 불균형에 대한 ‘긴급 방어수단’ 성격을 띠는 제도로, 광범위한 통상 제재보다는 단기적·임시적 대응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 법원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행정부 남용 안 돼"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그간 발표가 지연되어 온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명확하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의거해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오직 입법부인 '연방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견은 "IEEPA가 제정된 후 50년 동안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주장하는 '규제 권한'에 '과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브렛 카바노 등 소수 의견 측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면 관세 부과는 당연히 포함되는 조치"라며 권력 분립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부의 독자적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15% 관세' 즉각 재가동...150일 시한부 불확실성

 

판결 직후 미 행정부는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형기 연구원은 "선거 전 의회 승인을 얻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150일 이후 관세가 급등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물량을 앞당겨 보내는 대미 선적 급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단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 영향 '제한적'...관세 환급은 미지수

 

다행히 한국을 포함한 기존 무역 협상국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전에 체결된 무역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한미 협상 결과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국제법상 조약의 효과를 지속하는 '추인'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린다. 니트 의류, 가구, 장난감, 광학 및 의료 기기 등은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인하 폭이 1~2%p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우려가 컸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그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맞으나, 미 정부의 지연 및 방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급 규모는 전년도 경상수지(1200억달러)의 약 5%인 60억달러(수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수많은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 시장 역시 차분한 반응이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bp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시장을 안심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법적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행정부가 301조 등 다른 법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고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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