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P2P법' 시행··· 금융위 등록·공시 등 의무
27일부터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법 시행으로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며,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08-27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