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생산적 금융 강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세제 차등 지원도 본격화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연말을 맞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지키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SA 비과세 혜택, 해외주식 양도세 관리 방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2월1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ISA는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계좌다.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