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본인 카드 쓴다…"부모카드 대여 합법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