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국세청, 불법이익 2500억 추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00억 원을 추징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을 비롯해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이 대거 사정권에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서 총 6,155억원의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3월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행됐다. ■ 허위공시부터 사익 편취까지…'3대 불공정 유형' 엄단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10곳)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46건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죄질이 불량한 주가조작 세력 관련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