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종묘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내년 총 2만9천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 물량(2만2천호) 대비 32.2% 늘어난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판교급 신도시 한 개를 새로 조성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만7천호보다 약 2천호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급 계획에는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물량(약 1만2천호)의 약 2.3배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전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만 7,500호가 쏟아진다.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이 대표적이다. 2기 신도시도 7,900호가 배정돼 평택고덕 alone에서 5,134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1만3,200호는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 상당수가 GTX 노선과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지구에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시장 수요도 상당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현재 0.6%~3.2% 수준에서 1.2%~6%까지 상향된다.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주택 거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조성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총괄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ld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