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 ‘사전 신고제’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2019년 10월 21일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10-0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