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지니 "보증금 못받았다" 등기신청 43% 급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 5,352건으로 전년 동기(4만 4,538건) 대비 43%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감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신청 규모(4,894건)는 전년(1만 744건) 대비 54% 급감했고 경기도(7,046건)와 인천(2,966건)도 각각 41%, 65% 줄었다. 임차원 등기명령 건수 감소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 이후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과거의 절대적 전세 계약건수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18일 기준)은 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