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폭 축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