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키워드] 성과급 환수제(Clawback), 세이온페이(Say-on-Pay)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lawback은 “성과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 Say-on-Pay는 “임원 보수를 주주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제도 모두 책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규제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성과급 환수제(Clawback)’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성과급(보너스)을 사후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해 단기적인 실적을 내고, 이후 손실이나 불완전판매 등 부실이 드러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성과급 규모는 매년 1조 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로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뒤 환수된 금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일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 이연제’를 통해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Clawback 제도를 의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금융사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