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 ‘징검다리론’의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이용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징검다리론은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용 대상과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자 가운데,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경우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포함되며, 내년 1분기 신설되는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포함된다. 또한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신청 자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은행을 확인한 후 신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