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 vs 일반 분양' 공공지원 임대주택 갈등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계약 만료 후 분양전환 방법이나 분양가 산정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전국에서 4만 가구에 달하는 등 원할한 주택 공급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월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리츠 수 기준으로 전국 총 49개 사업장에서 2030년까지 3만 9,430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 말까지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1만 1,059가구 임차인이 사업자와 임대 연장 또는 분양 전환 결정을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법으로 지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입장이 대립한다는 점이다. 임차인 측은 우선 분양권과 낮은 분양가격을 원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우선 분양권이 없는 일반 분양과 시세 수준의 분양가 등 분양전환 방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2020년 6월에 입주한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2차’의 입주민은 올해 10월 대성건설과 디에스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