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가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올해 3월 기준으로 평균 91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로, 특히 60대 이상 가구주의 부채가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40대는 1억원을 넘는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대출 차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가구당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이 부채는 주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융부채는 전년 대비 1.6% 줄었지만 임대보증금은 5.3%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부채가 2.7%로 가장 크게 늘었고, 이는 금융부채 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부분이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의 38.0%에 이른다. 40~49세 가구의 부채는 늘어났으나, 39세 이하 및 50~59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액만 고려할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박 양은 결국 A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 협박에 시달리다 4일 후 4,562%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 9만원을 상환했다. #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불법 대부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 씨의 직업, 나이,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3,476%)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 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 이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0,800%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 사용 차명폰 (서울시 제공)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및 답변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오른쪽)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에 대한 배석 및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끼리 협의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석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을 비판 성토하며,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3번이나 갖는 등 감사위원 배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지목하며 ‘해괴한 소리’, ‘그 사람’, ‘부적절하다’ 등의 발언을 꺼내자, “헌법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