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중인 도봉구 내 한 학원 입구에 임시휴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도봉구) 도봉구 내 학원·교습소의 42%에 해당하는 270개소 학원 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휴원하고 있다. 도봉구는 학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긴급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긴급 휴업지원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총 642개소 대상 학원 중 42%인 270개소 학원·교습소가 참여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학원·교습소 휴원율인 18.6%보다 23.4% 높은 수치다. 이들 270개 학원·교습소는 신청일에 따라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한다. 구는 휴업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주·야간 현장점검으로 실제 휴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휴원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학원·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학원·교습
금천구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9일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금천구)금천구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9일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16일부터 24일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