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저출생 대응 핵심 복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이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가 11월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와 국세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과세 예고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수년 전 정부가 면세라고 안내한 사업을 이제 와 과세 대상이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면세라 했던 정부, 이제 와 과세?…“사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했다”며 “이제 와 본인부담금까지 과세라며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 사회서비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시대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명확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임의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