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중인 도봉구 내 한 학원 입구에 임시휴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도봉구) 도봉구 내 학원·교습소의 42%에 해당하는 270개소 학원 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휴원하고 있다. 도봉구는 학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긴급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긴급 휴업지원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총 642개소 대상 학원 중 42%인 270개소 학원·교습소가 참여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학원·교습소 휴원율인 18.6%보다 23.4% 높은 수치다. 이들 270개 학원·교습소는 신청일에 따라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한다. 구는 휴업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주·야간 현장점검으로 실제 휴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휴원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학원·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학원·교습
마포구 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마포구는 4월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소 등 총 1112개소에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영상회의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른 조처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3월 1일 45%에서 4월 1일 13%까지 감소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다시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는 이들 시설 중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4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