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판교 인공지능(AI)기업의 실무자와 경영인 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판교 내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업 기반 구축과 경영인(CEO)․실무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얼라이언스’와 ‘AI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판교AI 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AI 얼라이언스’는 AI 기업 경영인 그룹을, AI 산업 주체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AI 네트워크’는 실무진의 소모임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업 간 기술교류와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판교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10~15인의 얼라이언스 구성원을 모집해 자유로운 간담회 자리를 지원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AI기업 3곳 이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에 한해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구성원은 오는 11일까지, 커뮤니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방법 및 상세 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