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개선···중소기업에 대폭 감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출원 및 등록 현황.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
- 오정민 기자 기자
- 2019-10-0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