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 세부 제도 권고안 발표··· '매출액의 5%' 기여금 우려도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빌리티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매출액의 5%가 기여금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11-04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