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