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부정을 한 혐의로 3일 새벽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자 이틀 뒤인 3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불법이 있었다며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했다. 정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 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5년 2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박완수 의원만이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표결 참여는 소속 의원 재량에 맡긴다"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됐다. 이는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