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법률자문·사실조사 등의 역할
경기도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기도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09-1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