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mid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해진다. 보험처리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363건, 2019년 785건, 2020년 상반기에만 4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천 의원은 다시 규제를 강화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득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최고속도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또,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했지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게 했으며,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