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즈 자료사진)환경부가 논란을 빚은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반년 연기한다. 그동안 도출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 및 보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보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 이후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 및 보완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제포장
환경부가‘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제조사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타임즈 자료사진)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법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등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묶음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2+1 등 판촉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며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업체들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