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출입시 'QR코드' 찍어야···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한 클럽.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된다”면서 “정부는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5-25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