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으로 속여 파는 '보험 주의보' 발령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588건이던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과 함께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모집 과정에서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이뤄지며 소비자들이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전환 제도 역시 특약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동일 보험료 기준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