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2일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이혼 5건, 불법 전매, 불법 자격매매 각 1건이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이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흠결들에 더 볼 것 없이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 붙였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환경부에 마저 ‘유해한’ 인물을 보낼 수는 없다. 이미 알려진 흠결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총체적 위선에 혀를 내두른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일삼은 사람이 ‘토건주의’를 비판한다.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으로 2,200만원을 줬다는 사람이 ‘물질주의’를 비판한다. 이외에도 주장과 삶이 상반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그들만의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가꾸자던 민정수석의 눈에 이런 위선 정도는 위선으로도 보이지 않았을 것임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탈핵의 정치화’로 선거 혁명을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