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 창당 때 등록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여기서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비레대표 중 3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레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레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대로 비레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은)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줘야 하는데 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인지 해명이나 역사적인 의의가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과, 이에 가담한 정치무리가 정치적으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패스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4+1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으로 맞불을 놨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본체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에는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몰아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지역구와 비레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례대표 50개 의석 중 30석에는 ‘연동형 캡’을 씌워 연동률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자릴 노리는 의원만 따로 분리해 뽑는 위성정당을 생각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검토에 “해괴한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에서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데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