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운전교육 대상, 7월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경찰청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전국 8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2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