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당들에게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각 정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국회가 정상화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정상화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가 내린 ‘파면’ 처분은 파면·해임·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파면 징계와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K씨에게 한·미 정상 통화기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내부인사 3명, 검찰이 파견한 인사 1명, 변호사 2명,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주로 외부인사들이 했다. K씨는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K씨가 ‘더이상 동료들에게 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