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던 당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11 김상림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
- 김석규 기자 기자
- 2019-01-2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