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서 징역 10월
원유철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
- 이성헌 기자 기자
- 2020-01-1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