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청소년 ‘피의자’ 아닌 ‘피해자’로 지원 힘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아동,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성 매도자인 &lsqu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5-12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