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혼인 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과천시)과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한다. 과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혼인 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46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명순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마감현장을 찾아 품질점검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청신호 건축가」제도를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18. 9월 지침 개정사항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8년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
올 한 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가 감면된다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6일 발표했다. ◇국민안전 분야 1.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3. 하천둔치 주차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전체의 40%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신혼부부도 6만쌍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전체의 40%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신혼부부도 6만쌍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료=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 중 지난해 11월1일 기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4000쌍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38만쌍으로 2016년 143만7000쌍보다 5만7000쌍(-4.0%) 감소했다.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1년 전(36.3%)에 비해 1.2%p 늘어났다. 1~2년차 부부를 제외하고 3~5년차 부부만 따질 경우 미출산 비중은 21.8%로 낮아진다.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부부가 더 많은 것이다. 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이다. 신혼부부당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1년 전(0.80명)보다도 줄어들었다. 평균 출생아 수는 2년차 부부가 0.53명으로 가장 작았으며 3년차(0.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