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 예방, 각종 질병 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은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
가짜 체험기 활용 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비공개 SNS를 통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 활용(13건) ▲홍국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건) ▲부기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 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해온 것으로 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DeepDx-Prostate’를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딥바이오’가 개발한 ‘DeepDx-Prostate’는 전립선암 조직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소프트웨어로 의료인의 전립선암 진단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이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병리과 전문의가 전립선 조직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판독해 진단되어지나, -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염색된 조직 이미지를 분석해 전립선암 조직의 유무를 찾아내 의료인의 전립선암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epDx-Prostate’는 임상시험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의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 대비 98.5% 민감도, 92.9% 특이도를 보여 의료현장에서 보조적 정보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제품설명회의 컨설팅을 통해 임상시험 계획 및 유효성 평가 방법 등 기술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국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l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이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의약품 사용을 분석해 처방 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로서 전국에 있는 6,07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난해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150만 건의 마약류 투약·조제정보를 분석해 작성했다. 도우미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ADHD 치료제에 대한 통계를 비롯해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및 항목별 비교 통계로 구성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850만명으로 국민 2.8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효능군별로는 ‘마취·진통제’의 처방 환자수가 많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13만 4천 명으로 국민 ‘399명 중 1명’ 꼴이며 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사무실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있는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손 소독제를 질병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 ㈜하나마이 중국산 고무장갑.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 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