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손해배상 청구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9-1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