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mid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사무실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있는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손 소독제를 질병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